한국산업인력공단 반부패 청렴기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반부패 청렴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발주 시
"정보화 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서 식] 정보화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

정보화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
구분 이행결과 관련법령·지침 비고
단계 수행활동 이행여부 완료일자
기획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여부 정보화사업관리규칙 제7조 제3항, 제11조 1항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SW산업진흥법 제14조의2
SW분리발주 대상 여부 확인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사전협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행자부고용부
보안성 검토 고용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장 제1절 국정원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발주 대기업참여제한 명시 SW산업진흥법 제24조2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SW관리감독에 관한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하도급 제한 준수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지침 제60조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SW산업진흥법 제20조5
특정규격 명시 금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특정규격 명시 금지 예외 시물품공급 계약 체결 여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3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
기술능력 평가비중 90%명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최신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SW기술성평가기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시 제안서 보상 명시 SW산업 진흥법 제21조 선택사항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선택사항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사전규격) SW진흥법 제20조의3항(별표1, 별지 제1호) 선택사항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 제28조 20억원이상
필수

정보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정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점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순수한 채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 평가대상자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대상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