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반부패 청렴기반 마련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발주 시
"정보화 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서 식] 정보화사업 기획·발주 단계별 체크리스트
구분 | 이행결과 | 관련법령·지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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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수행활동 | 이행여부 | 완료일자 | ||
기획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여부 | 정보화사업관리규칙 제7조 제3항, 제11조 1항 |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SW산업진흥법 제14조의2 | ||||
SW분리발주 대상 여부 확인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2항 | ||||
사전협의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 행자부고용부 | |||
보안성 검토 | 고용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장 제1절 | 국정원 |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 | ||||
발주 | 대기업참여제한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4조2 |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 SW관리감독에 관한일반기준 제5조(발주준비) | ||||
하도급 제한 준수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 |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운영지침 제60조 |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SW산업진흥법 제20조5 |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장(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
특정규격 명시 금지 예외 시물품공급 계약 체결 여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3 | ||||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SW산업진흥법 제20조 제1항 | ||||
기술능력 평가비중 90%명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 ||||
최신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 SW기술성평가기준 | ||||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 시 제안서 보상 명시 | SW산업 진흥법 제21조 | 선택사항 | |||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SW산업 진흥법 제20조의5,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 선택사항 | |||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사전규격) | SW진흥법 제20조의3항(별표1, 별지 제1호) | 선택사항 | |||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 제28조 | 20억원이상 필수 |
정보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기술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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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정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점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 순수한 채전자가 되어야 합니다. |
○ 평가대상자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대상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