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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바로가기

사업목적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지원내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활용(3년)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최대 5년 초과 불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지원금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병역 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최고득점 인증기관에게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부여

지원절차

인증 절차 진행 일정 흐름도

인증 절차 진행 일정은 총 8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4월): 사업공고 및 신청. 2단계(4월~5월): 사업설명회. 3단계(5월~6월): 서류심사. 4단계(6월~8월): 현장심사. 5단계(8월): 심사위원회. 6단계(8월): 인증위원회. 7단계(9월): 인증 수여. 8단계(10월~12월): 연수 및 홍보. 흐름은 상단에서 왼쪽→오른쪽으로 1~4단계가 진행된 후, 아래로 이동하여 오른쪽→왼쪽 방향으로 5~8단계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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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기획부 052-714-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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