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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HRD 위탁사업

국제HRD위탁사업이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이념 위에 한국의 기본 정신·목표를 반영하고 우리의 발전 경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발굴한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로 하여 수원국에 지원

  • 우리 공단은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직업훈련, 자격검정 등 인적자원개발(K-HRD) 분야를 개발도상국에 전수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EDCF, ADB 등 차관자금에 의한 직업 교육훈련 개편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개발도상국들이 인적자원개발(HRD)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개편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인적자원개발 경험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 증가

  • 국가 간 우호를 증진하고 공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

위탁사업형태

  • KOICA사업 참여: 우간다 직업훈련센터 건립 PMC 용역사업 등

  • EDCF사업 참여: 니카라과 직업훈련원 리모델링 사업 등

  • 고용노동부 발주사업: 베트남 고용법 정책제언 용역사업 등

  • 자체개발: 오만 인적자원개발 초청연수사업 등



재원의 종류

재원의 종류

구분

공적자금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발주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형태

무상원조자금(Grants)

유상차관자금(Loan)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지원하며 보통 중소규모 프로젝트에 5백만 불 미만 으로 제공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 등에 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자금

사업수행체계

직업훈련 국제위탁사업은 크게 사업발굴, 사업준비(신청, 심사, 지원확정), 사업실시, 사업평가 단계로 구분

현 수행 국제HRD위탁사업

현 수행 국제HRD위탁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규모

사업기간

KOICA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2차 지원사업 PMC용역

바그다드 직훈원 재운영 위한 공과선정, 교육과정 설계, 기자재재공, 전문가 파견 등

약 14억 원

’16.12-’25.9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 제도역량 공고화 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 자격검정 제도 구축을 위한 전문가 파견,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10억 원
(총 규모: 49억원)

’20-’24

네팔 한국 귀환노동자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사업 PMC용역

네팔 고용허가제(E-9) 귀환근로자 대상 본국 안정적 재정착 기반 마련 위한 실태조사, 정보제공(교육운영, 모바일플랫폼 운영), 창업기금 운영 관리감독 등

약 34억
(총 규모 : 97억원)

’22.12-’28.6

고용
노동부

개도국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베트남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SQ-net) 구축

39.7억 원

’21~’24

개도국 노동시장 수요기반 직업훈련 역량강화 사업

니야가마 국립직업훈련원의 훈련 인프라 개선 및 인력양성 지원

21.5억 원

’22~’24

개도국 기능경기 역량강화 사업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18억 원

’24~’26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재통합 지원사업

캄보디아 귀국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지원인력 역량 강화, 재통합 지원센터 설립 등

7.09억 원

(총 규모 : 47.25억 원)

24.~27

KOICA 사업 진행절차 (무상원조)

KOICA 사업 진행절차 (무상원조)

활동

내용

1. 수요조사

  • 재외공관 및 KOICA사무소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요청서 접수

2. 사업선정

  • 현지조사, 사업별 타당성검토 및 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규 및 예비사업 선정

3. 사전조사

  •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4. 실시협의

  • 양국분담사항 및 사업 세부 지원 계획 확정 등 양국 간 합의서(R/D) 체결

5. 사업진행 계획수립

  • 예산집행계획, 용역업체 선정방안 등 사업별 세부지원

6. 정부간 협의

  • 사업시행을 위한 정부간 합의(구상서 교환, MOU 등)

7. 업체선정 및 본사업 시행

  • 업체(기관)선정, 기자재지원, 연수생초청 및 전문가파견 등에 대한 사업수행관리, 현장관리자파견 관리 및 중간평가

8. 종료평가 및 사후관리

  • 종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EDCF 사업 진행절차 (유상원조)

EDCF 사업 진행절차 (유상원조)

활동

내용

1. 사업 지원 요청

  • 수원국 정부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 정부에 제출

2. 현지 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입은행에 사업에 대한 심사 의뢰

  • 수출입은행은 차관계약(L/A: Loan Agreement)의 주요 내용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심사 시 합의 내용에 대해 토의록 (MOD: Minutes of Discussion)을 체결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

3. 사업 승인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

4. 승인 통지

  •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수원국 정부에 통보

5. 정부 간 협정 체결

  • 수원국 정부가 수락하면 정부 간 시행약정(Arrangement)을 체결

  • 단, 정부 간 기본약정(F/A: Framework Arrangement) 체결국의 경우는 시행약정 생략

6. 차관계약 교섭 및 체결

  • 정부 간 협정(시행약정 포함) 내용에 따라 수출입은행장은 수원국 정부와 차관계약 내용에 대한 협의 를 거친 후 차관계약 체결

7. 컨설턴트 고용

  •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고용계약 체결

8. 구매

  •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와 구매계약 체결

9. 사업 실시(자금지출)

  • 차관계약, 고용계약 및 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자금지출

10. 사후 관리

  • 완공점검(사업완공보고서 접수시점) 시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 점검

  • 사후 평가(완공점검 후 2년) 시에는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원국 국민들의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사업 진행 프로세스

사업 진행 프로세스

  • 1.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 2.실무위원회 (위원장:국조실 국무1차장)

  • 3.

  • 기획재정부 (유상원조,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 주관기관)

  • 외교부 (무상원조, UN 개발기구 분담금 주관기관)

  • 4.

  • EDCF(수출입은행)(기금운용위)

  • KOICA(이사회)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협의 및 관계부처이고 EDCF(수출입은행)와 KOICA(이사회)는 실무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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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HRD협력부 구현진 032-509-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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