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선정
숙련기술장려사업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동시에 숙련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음.
목적
대한민국명장을 선정 우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숙련기술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함은 물론 실력위주의 사회를 정 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숙련기술자 스스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며 국가, 사회, 학교 및 기업이 숙련기술 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선정부분 | 인원 |
---|---|
대한민국명장 | 30명 이내 |
사업근거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추천 및 접수절차
- (신청)대한민국명장
- (추천)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직종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청장
- (접수)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선정심사)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추천인원
신청자격에 해당될 경우 인원 제한 없음
후보자추천 및 접수기관
- 추천기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직종간계 중앙행정기관장,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장
- 접수기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서류
신청서, 추천서 및 해당 구비서류 각 1부
- 제출서식은 일부 서식을 변경하여 사업공고시(3월 말 ~ 4월초) [알려드립니다]에 등록할 예정이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동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 하였으며 접수일 현재 생산 업무에 직접 종 사하는 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
신청제외자
-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
- 추천 제한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선정분야 및 직종
38개 분야 92개 직종
주요심사내용
- 숙련기술 보유정도
- 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
-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
- 산업화 및 현대화 노력(공예분야만 해당)
우대내용
- 대한민국명장 증서, 휘장, 명패 등 수여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1회 및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종사시 장려금 매년1회 지급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1회)
- 근로감독 면제(1인이상 선정되고 1년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중소기업사업장)
기타행정사항
- 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추천후보자 주소는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반드시 150페이지 이내,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해당과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032)509-1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