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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에게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과정평가형자격-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과정평가형 자격
  • 산업현장 직무
  • 국가기술 자격
  • 직업교육 훈련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방향

국가기술자격 검정 방식을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병행 운영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방향-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1. 현행(검정형)
    1. 대상자-원서접수
    2. 필기시험
    3. 실기시험
    4. 자격증 발급
  2. 추진방향(검정형+과정평가형)
    1. 대상자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자격증 발급
      • 교육·훈련과정 입학 > NCS기반, 교육-훈련이수,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 자격증 발급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절차

해당분야 NCS를 중심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개편하고 능력단위별 평가 추진

  • 다양한 평가방식을 개발 적용 및 운영 단계별 엄격한 질 관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공식 홈페이지: http://c.q-net.or.kr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절차-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산업현장(일)
    • 교육·훈련기관
      NCS기반 교육·훈련과정 개발
  2. 적용대상조목 선정
    • 교육·훈련기관
      NCS기반 교육·훈련과정 개발
  3. 종목별편성기준개발
    • 교육·훈련기관
      NCS기반 교육·훈련과정 개발
  4. 적용대상기관 모집공고
    • 교육·훈련기관
      NCS기반 교육·훈련과정 개발
  5. 교육·훈련 과정심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
    • 인적·물적요건
    • 교육·훈련내용 및 방법
    • 평가체계 등
  6. 교육·훈련과정모니터링(종목별평가단 활용)
    • 교육·훈련기관
      • 교육·훈련 실시
      •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7. 외부평가
  8.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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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운영부 유정석 052-714-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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