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 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국민
○모든국민은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1.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3.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개대상 정보
○공단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 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비공개대상 정보
1.다른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등 기타 공단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2.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중인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국가기술자격 시험출제 및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6.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국가기술자격 등록부, 직원건강진단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7.공단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 하는 정보 (예시 : 입찰예정가격) 등
단위과제 하위의 기록물철 및 건 단위에 따라 공개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SG운영부 김현경 052-714-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