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분야 자격증과 관련되는 전기사업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법제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여 최신 전기사업법의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0%84%EA%B8%B0%EA%B3%B5%EC%82%AC#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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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평가기획부 노성민 052-714-8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