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평가방식(절대평가, 상대평가) 관련 법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사보 평가방식(절대평가, 상대평가) 관련 법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능력평가기획부 노성민 052-714-8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