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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사보 평가방식 관련 법 개정 알림
글쓴이
박아람
등록일
Mon Mar 21 10:11:58 KST 2016

 

  주택관리사보 평가방식(절대평가, 상대평가) 관련 법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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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평가기획부 노성민 052-714-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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